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와 공탁금 비용

    가압류 신청 및 공탁금 비용

    가압류 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처분을 하지못하도록 하는 잠금장치의 제도 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가압류 신청절차와 공탁금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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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假處分)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의 권리와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가처분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및 공탁금 비용가압류 신청 및 공탁금 비용

      가압류신청이 필요한 이유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한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재판에 승소하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려면 재판확정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가압류 입니다.


      가압류의 구분

        부동산 가압류,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 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사원권,조합권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예탁유가증권,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

      가압류 신청 준비 :가압류 신청저 작성 및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 신청: 신청서류제출

      담보제공명령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선담보제공시 생략) 

      담보제공 :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공탁 

      가압류 집행 : 가압류집행 


      가압류 신청서 제출 비용

        신청서 인지 비용 : 10000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 을 하려는 경우또한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시 송달료(우편비용): 10400원

      당사자 1명당 3회분으로 등기수수료1800원+2000원 특별송달수수료) x 3 회비용납부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 사건 송달비용 : 30400원

      (등기수수료1800원+2000원 특별송달수수료x8회 비용)


      공탁금 비용 

      채권 (즉 예금 통장) 가압류 공탁금


      채권 가압류시 공탁금은 가압류 신청 신청 금액의 20~50% 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1억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20% 공탁금일 경우
      2000만원 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공탁금 계산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청구액의 10%를 공탁하도록 법원에서 요청합니다.
      부동산 가격 1억일 경우 1000만원의 보증보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혐료= 공탁금(보험가입금액) X 적용보험요율

      (용 보험요율은 가압류 신청인에 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   0.375 

      보조금,금융기관,상장기업,비상장기업체  : 0.525 %
      기타기관및 개인 : 0.75%
      최저보험료는 보험계약당 1,5000원 입니다.
      (가압류 신청인이 법원으로로부터 천만원의 공탁금을 제공 명령 받았을 경우 가압류 신청인이 내야하는 보험료)

      천만원 x 0.75% = 7.5만원

      가압류 신청인이 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 전 반환 활시 환급 보험료 

      7.5만원-1.5만원= 6만원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담보가 부동산이므로 현금 공탁이 나오지않게 되고 보증보험증권제출로 이루어지게되어 보증보험증권제출은 필수입니다.

      ※ 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에는 추가로 등록면허세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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