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민사 분쟁에서 채권자에게 금전이나 금전과 대체될수있는 수표와 같은 현물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인 판결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 소송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사례

       (질문) 저는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3,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사정이 급하기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고 싶습니다. 친한 친구라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으로 이체시킨 내역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을 받아야 한다는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하는 재판입니다. 간이하고 통상의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통장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지급명령 절차


    - 채무자의 지급명령에 관한 서류 수령시 2가지 상황 


    1)채무자가 이의 신청이 없을시 - 강제집행 진행

    2)채무자가 이의 신청이 있을시 - 민사소송으로 진행 


    - 채무자의 지급명령에 관한 서류가 불수령 될 경우 채권자는 2가지 선택을 할수 있다.


    1)소제기를하여 민사소송을 진행,

    2)주소보정을하여 재 송달 하거나 주소보정 불가능시 지급명령은 취소되게 된다. 



    지급명령의 장점

    분쟁당사들을 재판장 까지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 절차 없이 당사자간 신청한 서류만으로 절차가 간소하며,일반적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며,청구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시 신청시 법원에 납부하느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소송제기 첨부할 인지액의 10%이며,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4회분으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 사건이 1인당 10회분에 비해 금액이 상당히 적다. 



    지급명령 신청방법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채권자 즉 돈 받을 사람의 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 명령 신청전 증거자료가 확보 되야 합니다.


    증거자료가 없을시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는것도 하나의방편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지급명령 신청 비용


    인지액 산정 방법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송달료


    사건

    송 달 료

    민사 소액사건

    당사자수 ×4,800원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4,800원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4,800원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4,800원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 ×4,800원 ×8회분

    민사 (재)항고사건

    [(재)항고인 + 상대방 수] ×송달료 3~5회분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4,800원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4,800원 × 10회분



    지급 명령 신청서 작성 양식 



    지급명령신청서+양식(법원).hwp



    지급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 명령 신청서는 전자소송,우편,관할법원 방문 제출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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