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요원 병가 연가 공가 특별휴가 정리 사회복무 요원 병가 연가 공가 특별휴가 총정리

    목차



      사회 복무요원 병가 연가 공가 총 정리 

      사회복무요원 병가 연가 공가 총 정리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병가 연가 공가 에 대해 관심이 많을텐데요. 각자 상황에 맞게 끔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힘든 사회복무요원을 하는 기간동안 휴식을 취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라면 월요일~금요일 로 근무하게 되지만 지하철과 같은 교대 근무자들에게는 주야비휴 라는 근무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 한달기준 8일의 휴가를 받지못하는 초과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가가 주어 지게되기 때문에 연가,병가를 잘 활용한다면 1주일동안 쉴 수 있습니다.

      아래 표 와 같이 주간.야간을 일하게 되고, 비번,휴무를 가지후 주야비 근무를 를 잘 이용하게 된다면 총 6일을 1번의 연가사용과 2번의 병가 사용으로 휴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무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근무기록

       주

      야 

      비 

      휴 

      주 

      야 

      비 

      휴 

      주 

       휴무 일

      근무 

      근무

      비번 

      휴무 

      연가 

      병가 

      병가 

       휴무

      근무 


      사회 복무 요원에 관한 병가 및 연가 공가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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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병가 

      사회복무요원 병가 

      사회복무요원 병가 일수 

      사회 복무 기간 동안 총 30일이 주어지게 되며 병가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토요일,일요일까지 포함되어 복무기간이 그만큼 연장됩니다.

      사회복무요원 병가 사용방법

      복무기관의 담당자한테 얘기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주로 병가는 갑작스럽게 아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가와 다르게 너무 아플경우 병가 사용 후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병가 사용 일수에 따른필요 서류

      1일 이하 사용시  :: 복무기관장의 따라 질병상태에 따라 생략 할 수 있으므로 복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병가사용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일 ~3일 사용시 :: 처방전,소견서,진료확인서 제출 

      4일 이상(입원시) :: 진단서를 포함하여 입원 시에는 입퇴원확인서 필요. 
      •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허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군사교육소집훈련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의 공상승인에 따라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소견서 중 하나를 사회복무요원이 선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이 1일이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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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병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병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복무기관장의 권한으로 1일 미만의 병가 사용에 따라 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훈령 제1601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1일 미만의 병가조퇴(질병사유 조퇴)를 신청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복무기관장의 판단 하에 의료기관 진단서 등의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은 복무기관장이 하는 부분으로 현재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담당자에게 서류제출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연가 

      사회복무요원 연가 

      현 날짜로 2020년 6월 15일 기준 입대시 637일 로 1년 9개월의 복무 기간을 가집니다. 연가 일수는 의무복무 기간에 따라 연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각 복무기간인 대체적으로 동일하지만 ,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복무기간이 다르게도 적용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의무 복무 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 지급일 기준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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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부 복무 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 

      의무 복무기간 

      복무 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 

      24개월 

      소집 된 날부터 1년 이내 : 15일

        소집 된 날부터 1년 초과 : 16일  

      23개월

      소집 된 날부터 1년 이내 : 15일

        소집 된 날부터 1년 초과 : 15일  

      22개월

      소집 된 날부터 1년 이내 : 15일

        소집 된 날부터 1년 초과 : 14일  

      21개월

      소집 된 날부터 1년 이내 : 15일

        소집 된 날부터 1년 초과 : 13일  

      20개월

      소집 된 날부터 1년 이내 : 15일

        소집 된 날부터 1년 초과 : 12일  

      19개월

       소집 된 날부터 1년 이내 : 15일

        소집 된 날부터 1년 초과 : 10일 

      18개월

       소집 된 날부터 1년 이내 : 15일

        소집 된 날부터 1년 초과 : 9일 

      17개월 

       소집 된 날부터 1년 이내 : 15일

        소집 된 날부터 1년 초과 : 8일 

      15개월 

      소집 된 날부터 1년 이내 : 15일

        소집 된 날부터 1년 초과 : 5일  

      14개월

      소집 된 날부터 1년 이내 : 15일

        소집 된 날부터 1년 초과 : 4일  

      13개월 

      소집 된 날부터 1년 이내 : 15일

        소집 된 날부터 1년 초과 : 2일  

      12개월 

        소집된 날부터 소집해제 시 까지 : 16일 

      11개월 

        소집된 날부터 소집해제 시 까지 : 15일 

      10개월 

       소집된 날부터 소집해제 시 까지 : 13일

      9개월 

       소집된 날부터 소집해제 시 까지 : 12일

      8개월 

       소집된 날부터 소집해제 시 까지 : 11일

      7개월 

      소집된 날부터 소집해제 시 까지 : 11일

      6개월 

      소집된 날부터 소집해제 시 까지 : 9일

      5개월 

      소집된 날부터 소집해제 시 까지 : 7일

      4개월

        소집된 날부터 소집해제 시 까지 : 5일 

      3개월 

        소집된 날부터 소집해제 시 까지 : 4일 


      연가 사용방법 

      사회복무 하는기관의 담당자로부터 미리 협의하여 연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연가 초과된다면? 

      연가는 절대 초과하여 사용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출근하지 못하게된다면 병가를 사용하거나 특별휴가를 요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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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공가

      사회복무요원 공가

      사회복무요원 공가 처리 기준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버부언,검찰, 경찰 등 국가 기관에 소환된 경우.
      •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 천재 지변 또는 교통두절과 같은 사유 
      • 헌혈을 통한 헌혈공가 처리 
      헌혈 공가 처리 시에는 헌혈증이나 ,헌혈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시 가능합니다.
      헌혈 공가는 헌혈하는 시간 만큼만 공가 처리가 됩니다. 혹 헌혈 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근무이탈처리가 될수 있으니 복무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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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특별 휴가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일수

      주로 복무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1년에 5일로 휴가갯수가 정해져있습니다. 
      사회복무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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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받는 방법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는 사회복무 소양교육 을 받을때 우수한 점수로 교육을 받았거나, 군사훈련, 즉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도중 표창을 받거나, 사회복무 기간중 사회적 복무를 책임을 다하여 나라에서 주는 표창을 받을경우 특별휴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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