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하게 되면 고용보험측에서 일정 급여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or 계약만료 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 자격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수급 자격 

      실업급여를 타기위해서는 꼭 회사와의 계약이 끝나거나, 불의치 않게 해고되어야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여 해당되신다면 실업급여를 꼭 신청하여 수급받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5. 자발적 퇴사라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수급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일수를 뜻합니다. 월요일~일요일중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으로 5일이 포함되지만 토요일은 유급휴가로 6일로 계산이 됩니다. 일요일은 사업장의 휴무로 인해 급여받는 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를 기준으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자 수급 자격 

      •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잔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근무를 한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 임금 70% 미만으로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록, 성폭력, 외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의 고용 조정에 따라 퇴직 희망자 
      • 사업장의 통근이 교통수단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 ,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이직확인서 상실 코드를 확인해보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있는 상실코드를 체크를 잘 하여야 합니다.
      본인에게 어떤 경우가 잘 맞는지 체크하여야 합니다.
      1. 코드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2. 코드 12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에 따른 자진퇴사
      3. 코드 22 사업장 폐업 및 도산으로 인한 퇴사
      4. 코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에 따른 퇴사 (해고, 명예퇴직, 권고사직)
      5. 코드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퇴사
      6. 코드 31 정년퇴직
      7. 코드 41 고용보험 비적용 근로자
      8. 코드 4 이중 고용된 근로자
      실업급여 미지급에 해당되는 코드※
      코드 11/ 코드26/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이있다면? 

      실업급여 자격시에 사업자 등록이 당연히 되어있지 않아야 하지만, 2가지 조건에서는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 되니, 실업급여를 신청 해보도록 합시다. 
      1.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이 휴업 또는 폐업이 되어야 한답니다. 기존 직장에 다닐 때 사업자 등록을 하였지만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2. 부동산 임대업 일 경우

      2022년 실업급여 수급 금액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수급 금액은 최저 임금의 90%로 조정되어있답니다. 현재 2022년 1월에 변경되는 내용이 없다면 2021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

      • 60,120원 

      실업급여 금액을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 금액을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러 가 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 단계 체크리스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직확인서 와 고용보험 상실확인을 해야하는데요.
      고용보험은 회사에 근무할때 가입한 4대보험안에있는 보험이랍니다. 이직확인서란 회사에서 근무자가 퇴사를하게되거나 불가피하지못하게 회사에서 일을할수없을경우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측에 제출을 하여야 한답니다.
      2020년 부터는 기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 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요청받은날터 10일 이내에 지금 사업주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한경우 사업주는 발급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가 발급하지 않게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에 고용보험상실확인 방법과 이직사유 상실코드가 제대로 발급받았는지 알기위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하는 방법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을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실업급여 정보들이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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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방법 따라하기

      실업급여를 타기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먼저 체크하셔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상실코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조회여부 는 저번에 작성해둔 글을 아래에 링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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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기 취업 수당 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실업급여총기간의 1/2 즉 50% 이상이 남아있다면 취업일 또는 자영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뒤에 남은 실업급여일수의 50%를 지급받는 실업급여 취업수당에 대해 궁금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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