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내일배움카드를 알아보게되되면서 취업성공패키지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 취업성공패키지는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안에 포함되있는 지원제도로 알게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뭔가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한답니다. 국민치업지원제도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에 부합해야하며 고용보직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 받을수 있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은 ?

      >국민취업 취업 대상자는 유형과 2유형, 2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1유형과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함께 심층상담,상호 협의를 통해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경험,복지서비스 연계와 취업알선 등으로 각종 취업 지원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받는 대상은?

      국민취업제도에 지원하는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1유형과 2유형 총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1유형 지원 대상 자격

      가구 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3억이하, 최근 2년이매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활동을 한분들을 중심으로 지원 합니다.

      • 2유형 지원 대상 자격

      2 유형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등에게 지원합니다.

      • 취업유형 모의 진단하기

      국민취업지원대상 1유형 / 2유형 대상자에 달라지는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 대상 1유형 지원 내용

      1유형 참가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씩 6개월의 구칙족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국민취업지원 대상 2유형 지원 내용
      2유형 참가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와 구직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 비용으로 지원하게 된답니다.
      참고로 국민취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수있습니다. 희망할경우 6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수있습니다.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 참여자에게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원까지 별도로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제외 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에는 참여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사람.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 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에 해당 되셨다면 신청을 하셔야겠지요. 신청방법으로는 오프라인 방법과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먼저 구직활동을 할수있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셔서 워크넷에 먼저 가입을 해주시고 구직활동을 해주셔야 한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를 통해 위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신천하시면 손쉽게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오프라인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으로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거주하는 관할 고용센터 찾는방법은 아래에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고용센터를 방문한다면 조금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답니다. 

      고용센터 찾기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시 증빙서류

      신청자격 정보는 대부분 고용센터에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함으로써 신청자격유무확인된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과 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관할 센터에 제출하여 인증하면 된답니다. 
      가구단위 증빙성류 :: 가족관계 증명원,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추천서 및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되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와 증빙자료 제출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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