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가처분이라는 단어를 듣는다면 법률 용어라 생소하지만 가처분이 이란 어떤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해 본후 가처분이 필요한 사례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신청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가처분 신청 절차 및 비용

      가처분 이란? 가처분 사례와 신청 절차 및 비용

      가처분 신청이란?

      금전채권 및 부동산 혹은 동산의 인도 또는특정행위의 이행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확보하려는 제도입니다.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 아닌 그 밖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가처분의 유형 2가지

      1.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가처분과 가압류의 구별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이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예를든다며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 청구권 등
      아래 글을 누르시면 가압류에 관환 설명으로 이동합니다.

      <가압류란? 가압류 신청절차와 공탁금비용>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현실 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걸쳐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 변경이나 법률적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핸권한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해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지위에 대해 임시로 잠정적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구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지온 청구권, 임차물 인도 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Q. A가 B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B에게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도인 B가 급등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는 상황에서 매수인 A가 할 수 있는 보전처분은 무엇인가요?
      • A.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협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저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

      특허 / 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보증보험금/신용재당 금지 급정지/이사직무집행정지 /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국가 등이 실시하는 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찰 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유체동산 사용금지 가처분, 치료비 임시지급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절차

      1. 가처분 신청서 작성
      2. 가처분 신청비용 납부
      3. 관할법원 신청서류 제출
      4. 가처분 집행
      5. 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 공탁
      6.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가처분 신청서 작성 

      • 1)당사자의 표시

      가처분 신청하는 사람:채무자
      가처분 대상자: 채무자
      각 이름,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기입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일 경우
      채권자 / 채무자 가 아닌 신청인/피신청인으로 지정 

      • 2)목적물가액

      구체적으로 목적물이나 목적물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등을 작성 목적물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를 작성 시 별지를 이용해야 할 경우"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이라 기재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 3)신청취지

      소장의 청구 취지와 같이 가처분을 통해 해결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권리를 보전 하귀 이해 필요한 보전처분의 내용을 적는다. 신청취지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신청목적과 그 범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4)신청이유

      피보전권리: 분쟁 중인 대상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의 이유가 될 사실

      • 5)기자기재사항

      법원의 표시 및 소명방법, 작성 날짜, 당사자나 대리인 기명, 첨부서류 작성

      부동산 가처분 신청서 예시

      가처분 신청 비용

      • 인지비용 : 10000원 가처분 신청서 10000원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 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상한액은 50만 원)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37000원 x 당사자수 x 3회분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를 1명당 3회분을 예납해야 합니다.

      •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 종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 방해배제 청구권 또는 방해예방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계속되는 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 중지시키려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인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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