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집주인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본인의 대항력을 갖기 위한 필수 입니다.

    전입신고는 전입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진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하지않는다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합니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안하면 발생하는 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전입신고 방법과 전입신고 안하면 발생하는 일

      이사 후 전입신고 안하면 일어나는일 , 전입 신고 하는 2가지 방법

      전입신고 안하면 일어나는일

      • 전입신고 날 근저당 건 집주인 보증금 날리는 사례 

      경기도에서 다가구주택 전셋집에 사는 54살 장준수 씨는 집주인에게 낸 1억 보증금이 전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바로 그 날 집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근저당을 설정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근저당이 전입신고보다 효력이 우선이라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장 씨는 3년여 전, 경기도 안산의 다가구 주택 전세를 계약하고 금요일에 입주했습니다.

      알뜰살뜰 모은 전 재산 1억 원을 보증금으로 치렀습니다. 이사로 정신없던 터라, 전입신고는 동사무소가 쉬는 토·일요일을 넘기고 월요일에 했습니다

      . 입주 두 달 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차피 주택이 매매돼도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의 채권자들이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고, 급기야 건물이 경매에까지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입신고 하던 바로 그 날 옛 집주인에서 새 집주인으로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됐고, 그와 동시에 새 집주인이 2억 8천여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 경매 대행업체 직원의 연락은 더욱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근저당은 곧바로 효력이 있지만, 전입신고 해서 생기는 세입자 대항력은 이튿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근저당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팔려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한순간 날리게 된 장 씨는 눈앞이 캄캄합니다.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같은 날 걸린 근저당 때문에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전입신고 효력은 대체 왜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런 걸 제대로 제대로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장 씨는 KBS에 제보하면서 "할 걸 다 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민들은 어디 가서 어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버거운데 이런 데 시간 다 빼앗기고, 진짜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절박한 목소리를 못참겠다가 들어봤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oCC5omof04

      출처 :kbs news 유튜브

       

      이 처럼 그동안 모은 피같은 돈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입신고는 내가 가지는 권리를 위한 기본적인 대항권 입니다. 이사를 하신다면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꼭 먼저 받으시도록 합시다.


      전입 신고 방법 2가지 

      • 1. 정부 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하는 방법
      • 2.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신청 하는 방법
      전입 신고 방법 2가지
      준비물: 주민등록증 과 공인인증서 
      • 온라인으로 신청 하는 방법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16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전입신고 전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서(

      www.gov.kr

       

      인터넷 신청시 준비물 :: 공인인증서 

      동사무소 신청시 준비물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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