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자격이 충족되신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달라지게 된답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고용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지는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수급기간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
기존근로자는 18개월중 180일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조건됩니다.
초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까지 180일이상 가입이 되어야합니다.
고용보험 수급조건에 대해 먼저 앞서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방법에서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하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을 먼저확인해주세요.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방법과 실업급여 신청하기까지의 필요한 정보를 아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기간 수급기간 - 실업급여 수급일 수 (지원받는 일수)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아래에 표에서 확인해주세요.
위에 이미지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일수가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50세미만 120일 , 50세 이상 120일 이 수급기간이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3년50세미만 150일 , 50세이상 18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 3년~5년50세미만 180일 , 50세이상 21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년~10년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 24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 27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헷갈린다면?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하는게 정확할수있습니다. 모의계산은 모의계산일뿐 정확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한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기전에 보면 좋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가능 사유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충족해야합니다. 수급기간 연장에는 총 3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란 직엽능력개발 훈련을 받을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기존 실업급여 기준일수를 초과하여 연장하여 받을수있는 구직급여입니다.
-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 특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란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취업을한다면 취업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동안 취업을 하게 된 경우 취업 성공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재취업수당은 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잔여 소정 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 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즉 150일 수급기간이라면 수급기간 60일 날 취업이 되었다면 90일 중 1/2을 하여 45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정보들이 아래에 있으니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