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만 되신다면 신청하는 방법은 어려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두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듣고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후 구직 등록 및 오프라인 시청각 교육 시청
- 온라인 신청 방법 :: 워크넷 홈페이지를 가입 후 구직 등록 및 온라인 교육 시청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신청 둘 다 먼저 구직등록과 함께 실업급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차근차근 구직 등록하는 방법과 온라인 교육 시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따라하기
실업급여를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하기 -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단위기간 확인)
- 워크넷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 방문 후 구직 등록하기
- 온라인 시청각 교육 듣기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위에 같은 순으로 하셨을 때 막힘 없이 가능합니다.
간혹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부족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후에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먼저 아래에서 온라인을 통해 구직 신청 및 실업급여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1. 구직 등록하기 -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기
워크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 후에는 구직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구직 신청하는 방법을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에 워크넷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가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으로 로그를 하여 줍니다. 네이버 아이디나 카카오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며,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해주도록 합시다.
오른쪽 상단에 구직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구직신청을 완료하셨다면 구직 번호가 발급되는데요. 이 부분은 따로 출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실업 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사이트 접속 후 영상 시청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을하여 온라인교육을 필히 시청하셔야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총 47분 분량으로 1시간만 투자하면 교육이 완료됩니다. 30분동안 아무 반응안할시에는 온라인 교육창이 이수가 안되니 1시간만 투자하여 다 받아주도록 합니다.
아래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링크를 통해 로그인해주세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바로 가기 <<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신청을 하셨다면 이제 온라인 교육을 들으시면서 충분한 정보를 받아두도록 할게요. 온라인 교육은 이제 시작일 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받기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고용관할센터인 경우에는 2부제 운영중이므로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고용센터 2부제 운영표
2부제 운영표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상이할수있으니 미리 체크하고 가셔야할듯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전 센터 찾는 방법
아래에 있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줍니다. 고용센터찾기에서 주소 검색을 통해 찾아주시면 된답니다.
5. 실업인정받기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정한 날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혹여나 면접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일을 받지못하게된다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수도있습니다. 14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하고 실업급여를 받는기간동안 1회만 가능
6 - 1 구직 활동하기- 2주 후 집단 교육받고, 재취업 활동하기.
최초 실업 인정시에 구직급여는 8일분을 지급하게되고 추후 1~4주 단위로 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을 4주간 1회이상, 5차 실업인정일이후부터는 4주간 2회이나, 코로나로 인해 4주에 1회로 축소되었습니다. 구직활동은 필히 하셔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있습니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면접 본 날짜,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면접관 성명
- 우편을 이용한 경우 모집광고와 등기 영수증 제출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취업사이트에 접속하여 모집 요강 화면과 취업 증명원 출력
- 개인 이메일을 보낸 경우에는 날짜와 보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보낸 편지함을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재취업활동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하는 경우.
-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
- 구인수요가 없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명함만을 가져오는 경우
-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아래 실업급여 신청 전에 확인해보면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 두 었습니다.